행복주택이라는 것을 들어보신적 있으신분들도 계시고 처음들어 생소하신분들도 계실것입니다.
행복주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라고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임차료가 저렴하기때문에 입주자격만 된다면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아무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에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분들은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 행복주택이 무엇인지에대한 간단한 요약을 보면 대학생,신혼부부,사회 초년생등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곳에 지어진 임차료가 값싼 도심형 아파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있습니다.
아무래도 행복주택의 대상자들은 보통 임차료가 비싸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점을 깊게 생각하여 내놓은 좋은 제도인 것같습니다.
이런 좋은제도는 꼭 잘 알아보시고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꼭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보시려면 우선 행복주택 입주계층을 먼저 살펴보셔야하는데요.
계층에는 대학생,사회초년생,노년층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취약계층 등이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첫번째로 대학생부터 살펴보면 재학중인 대학교가 인근에 있어야하며 미혼이고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또한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 평균 소득의 100%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하며 국민 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한다고하네요.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인데요.
사회초년생은 재직중인 직장이 인근에있고 취업5년 이내 미혼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도 부합해야한다고하네요.
노년층은 행복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여야한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된다고 하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도 충족해야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인근에 있는 직장에 재직하고있어야 하며 결혼 5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여야 된답니다.
가구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되고 혹여나 맞벌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120%이하만 충족하면된다고하네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된다고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여야되고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맞벌이일경우 120%이하여야된다고합니다.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도 똑같네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마지막 계층은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여야된다고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보는 사실 아는사람이 드물기때문에 언능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